HOME > 연합회소개 > 설립목적과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미 중서부 한인상공회의소연합회(이하 “중서부한상연”이라 약칭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MIDWEST, U.S.A.라 명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미 중서부 지역 한인 상공인들을 대표하며, 미 주류 사회와 경제 관련 단체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 및 사업 협조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 봉사하며 미 중서부 한인 상공인들의 경제력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지역에 둔다. 단 총회의 결의로 일정 장소에 둘 수 있다.

제 4조 (목적 사업)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 한다.
  1. 경제 신문(잡지) 발간
  2. 수익 사업 운영
  3. 각종 사업의 교육 실시(창업 교육, 차세대 교육, 사업 세미나등)
  4. 산업 박람회 및 각종 대회 개최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 자격)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미 중서부 지역에 소재한 한인 상공회의소의 회원에 소속된 자로 한다.
  2. 본 회의 가입을 원하는 한인 상공회의소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한 후, 본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공회의소 정관 1부
      2) 회원의 명단 1부
      3) 회원 입회서 1부

제 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정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에서 책정한 회비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구성)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특별 회원으로 구성 한다.
  1. 정회원: 지역 한인 상공 회의소의 전. 현직 회장 및 이사장으로 한다,
  2. 준회원: 지역 한인 상공회의소의 회원
  3. 특별회원: 타 민족 상공인으로 본 회의 가입을 원하는 회원.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원)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 1인
  3. 부회장: 2인
  4. 감사: 2인
  5. 사무 총장: 1인
  6. 사무 차장: 2인(재무. 행정)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1) 감사 1인은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한다.
      2) 감사 1인은 임원 중에서 회계에 정통한 이사로 한다.
  4. 사무 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 한다.
  5.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이 회장에게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 한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 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제반 업무를 총괄 한다.
  2.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필 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단 회장과 수석 부회장이 동시에 공석 일 경우, 부회장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사무 총장은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리한다.
  4.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행정 및 재정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 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3.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0일 미만의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는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한 후 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 될 때 까지 직무을 수행 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의 의무)
감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매 회계연도(매년6월31일)마다 재정과 일반 업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 할 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의 구성)
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수석 부 이사장 1인
  3. 부 이사장: 2인
  4. 이사: 41인

제15조 (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회장이 총회에서 추천하여 인준한다.
  2. 수석 부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전. 현직 회장 및 전. 현직 이사장으로 한다.

제16조 (이사의 임무)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 한다.
  2. 수석 부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장 유고 시 수석부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이사장과 수석 부이사장이 동시에 공석일 경우, 부이사장 중에서 최고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과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


제 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6월 말경에 개최 한다.

제19조 (임시 총회)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이사회의 결의로서 소집을 요구 할 때.
  3. 정회원 2/3 이상의 연서로 소집 이유와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0조 (총회 소집 절차)
총회 소집은 개최일 2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정회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 계획(안)
      2) 세입세출 예.결산(안)
      3) 정관 개정(안)
      4) 회장 선출
      5) 회비 인상(안)
      6) 불신임(안)
      7) 회원 제명 및 징계
      8) 기타 주요 현안
  2. 전항의 사항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이사회에 위임 할 수 있다.
  3. 정관 개정은 다음의 경우에 부의 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정회원 2/3 이사의 연서 하여 서면으로 요구 할 때.

제22조 (총회 의결 방법)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사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총회 의결 제적 사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되는 정회원은 총회 의결에 참석 치 못한다.
  1. 회원의 의무(제 6조 제 2항)을 다 하지 못한 자.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24조 (대표권 및 의결권 대리 행사)
  1.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표권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에게 대표권 및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권 행사는 1인에 한 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대리를 증명하는 서류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 회원 3인 이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본회에 보관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인원
  3. 의사 진행 내용
  4 .의결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7조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에 개최 한다.

제28조 (임시 이사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한다.
  1. 회장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이사 2/3 이상의 연서로 소집 이유와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제29조 (이사회 소집 절차)
이사회 소집은 개최일 2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0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안) 심의
  2. 세입세출 예. 결산(안) 심의
  3. 정관 개정(안) 심의
  4. 회비 인상(안) 심의
  5. 회원 표창 및 징계(안) 심의
  6. 선관위원회 위원 선출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주요 현안

제31조 (이사회 의결 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 동수 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6장 위원회

제32조 (고문)
  1.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 한다.
  2. 명예 고문은 지역에서 크게 존경 받고 덕망 있는 인사를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 임명 한다.
  3. 고문 및 명예 고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5인(수석 포함)
      2) 명예 고문 5인

제33조 (자문 위원)
  1. 자문 위원은 중서부 지역 상공 회의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2. 자문 위원의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자문 위원 15인(위원장 포함)

제34조 (윤리 위원회)
  1. 윤리 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4인
  2.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1) 회원의 신분으로 윤리 및 도덕적 잘못을 한 행위.
      2) 회원 상호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비방한 행위.
  3.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구성 한다.

제35조 (분과 위원회)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처

제36조 (설치)
본 회는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재정부
  3. 사업부


제 8장 재 정

제37조 (재정)
본 회의 수입은 다음의 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 및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기타

제38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예산 편성)
본 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다. 이를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입세출 결산서
  2. 대차대조표
  3. 감사 의견서
  4. 잉여금 처분 결산서

제41조 (준비금 적립)
  1. 전 조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충에 충당하고 잔여 잉여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으로 적립 하거나 차년도 수입에 충당하도록 이월 하여야 한다.
  2. 준비금을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 9장 표창 및 징계

제42조 (표창)
본 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표창을 할 수 있다.

제43조 (회원의 징계)
본 회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을 한다.
  1. 본 회를 해당한 목적으로 비방 및 선동을 주도 하는 자.
  2.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자.

제44조 (불신임)
  1. 회장, 이사장 및 감사가 재임 기간 중 큰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 총회에 회부하여 불신임을 결의 할 수 있다
  2. 재적 회원 2/3 이상의 연서로 회장, 이사장 및 감사를 불신임 할 경우 총회에 회부하여 신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장 선 거

제45조 (선거)
본 회는 정관 제 3장 제10조 제 1항에 의거, 선거 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한다.

제4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2인

제47조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1.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1년 전부터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선관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을 위반 할 시에는 이사회에 회부 하여 해임을 할 수 있다.

제48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 관리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 한다,
  1. 선거 관리 위원회 규정의 집행
  2.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
  3. 투표 장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 결과 보고 및 당선자 선포

제49조 (회장 후보자 자격)
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으로서 4년 이상 본 회의 이사로 재직을 역임한 인사.
  2. 한인 상공인으로 미주 한인 사회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고 있는 인사로 본회의 이사 2/3 이상 추천된 인사.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 제정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2009년 7월 1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창립 총회 등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 (창립 발기인 명단)
본 회 창립 발기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창립 발기인 명단
성 명 소속 상공회의소 직 위
조 미 희 미시간 한인상공회의소 회 장
엄 재 학 미시간 한인상공회의소 이 사 장
이 계 송 세인트루이스 한인상공회의소 회 장
유 인 호 세인트루이스 한인상공회의소 이 사 장
최 태 일 스프링필드 한인상공회의소 회 장
스프링필드 한인상공회의소 이 사 장
조 찬 조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회 장
정 병 식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이 사 장
박 계 호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부 회 장
장 동 규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부 회 장
서 정 섭 오마하 한인상공회의소 회 장
유 상 선 켄사스시티 한인상공회의소 회 장
정 판 조 켄사스시티 한인상공회의소 이 사 장
강 태 형 콜럼버스 한인상공회의소 회 장
조 문 호 콜럼버스 한인상공회의소 이 사 장
이 상 용 인디아나 한인상공회의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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