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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31 07:27
글쓴이 :
웹관리자
조회 : 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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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에 한 하여 재외국민 거소증 폐지 된다 -
한국 정부는2016년7월1일부터 재외 국민 거소증 제도 일부가 변경 된다고 발표 하였다.
재외 국민 거소증은 재외 동포가 한국의 장기 체류에 따른 거주 문제와 사회 활동에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 그리고 각종 편의가 제공되는 제도였다.
이런한 제도가 해외 동포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난 해 1월부터 “재외 국민 주민 등록증” 규정을 신설하여 재외 국민 주민 등록증을 발급, 실행하고 있었다.
재외 국민 주민 등록증은 재외 동포(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의료 보험 혜택, 연금 등등 사회 활동및 제반 편의을 거주민과 동등하게 제공하는 제도 이다.
국외 거주하는 재외 국민도 국내 주민 등록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 국민 주민 등록” 제도는 2015년1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주민 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 할 목적으로 입국 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거소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인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 센터에 재외 국민 신고를 하면 주민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재외 국민 주민 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주재 총영사관 및 재외 공관을 통해서는 발급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 국적 소유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 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및 금융 거래등 한국 내 자산 관리및 행정 업무 처리가 한층 수월 해 질 것으로 전망 된다.
재외 동포 영주권자은 2016년 6월30일 까지 한국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 국민 신고를 하여 거소증 대신 재외 국민 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 하지 않을 경우, 현 거소증의 효력이 2016년 7월1일부로 상실된다.
다만 재외 국적을 소유한 시민권자는 현행 대로 거소증 제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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